9억 초과 고가주택 양도세 예측
9억 이하 주택, 아파트를 팔 때, 1가구 1주택자 이거나 일시적 1가구 2주택 요건을 만족하면 양도세는 비과세 대상이다. 그러나 9억 초과 고가주택, 아파트의 경우에는 1주택자라 하더라도 양도세가 부과된다.
< 9억 초과 고가주택 1주택자 양도세 >
9억 초과 고가주택 1주택자(또는 일시적 1가구 2주택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의 양도세를 계산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는 다음과 같다.
- 2년 이상 보유(조정대상지역은 2년 이상 거주) 시, "9억원 비과세"
- 3년 이상 보유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거주기간 추가 시, 세율 가산)
보유주택수 | 보유기간 | 거주기간 | 세율 | 비고 |
1주택 | 1년 미만 | - | 70% *21년 6월 1일 이전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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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 1년 이상 2년 미만 |
- | 60% *21년 6월 1일 이전은 기본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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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 2년 이상 3년 미만 |
2년 미만 | 기본세율 | 9억 비과세(비조정지역만) |
1주택 | 2년 이상 3년 미만 |
2년 이상 | 기본세율 | 9억 비과세 |
1주택 | 3년 이상 | 2년 미만 | 기본세율 | 9억 비과세(비조정지역만) 장기보유특별공제 |
1주택 | 3년 이상 | 2년 이상 | 기본세율 | 9억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
2주택 | - | - | 기본세율 + 중과 20%*(조정) *21년 6월 1일 이전은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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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택 이상 |
- | - | 기본세율 + 중과 30%*(조정) *21년 6월 1일 이전은 20% |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1주택자와 동일하게 적용하기 때문에 위 표에 따로 표시하지 않았다.
제일 중요한 것은 9억원 비과세 요건이다. 9억원에 해당하는 만큼 세금을 공제해 주는데, 비과세 여부에 따라 세금이 매우 크게 달라진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반드시 2년 실거주를 해야 9억원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
< 장기보유특별공제율 (2021년 1월 1일 시행) >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거주기간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보유만 하고 2년 미만으로 거주할 경우,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10년을 보유해도 20% 밖에 공제받을 수 없다. 이 경우, 보유기간이 1년 증가할때마다 공제율은 2%씩 증가하여 최대 공제율은 15년 이상 보유 시 30%이다.
거주기간이 추가되면 공제율은 훨씬 커진다. 보유기간이 같을 때, 거주기간이 1년 추가될 때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4%씩 증가한다. 실거주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최대 공제율이 10년 거주 시 80%이다.
< 조정대상지역 양도소득세 예측 >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별로 9억 초과 고가주택, 아파트의 양도소득세를 예측해보았다. 조정대상지역을 기준으로 하였으므로 9억원 비과세는 거주기간이 2년이상 있을 경우에 적용하였다.
양도소득세 계산 과정은 다음과 같다.
구분 | 계산식 | 비고 |
양도차익 | 취득가액-양도가액-경비 | 경비는 취득가액의 4% 적용 |
과세양도차익 | (양도가액-9억원)*양도차익/양도가액 | 9억원 비과세분 제외 |
장기보유특별공제 | 과세양도차익*공제율 | |
양도소득액 | 과세양도차익-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과세표준 | 양도소득액-250만원 | 기초공제 |
양도소득세 | 과세표준*양도세율 | 1주택의 경우 기본세율 |
지방소득세 | 양도소득세*10% | |
합계 | 양도소득세+지방소득세 |
CASE1. 취득가액 6억원, 양도가액 10억원, 경비 2,400만원인 경우 = 양도차익 3억 7,600만원
구분 | 보유2년 거주2년미만 |
보유2년 거주2년 |
보유3년 거주2년미만 |
보유3년 거주2년 |
보유5년 거주5년 |
과세양도차익 | 3억7,600만원 | 3,760만원 | 3억7,600만원 | 3,760만원 | 3,760만원 |
장특공제 | - | - | 2,256만원 | 752만원 | 1,504만원 |
양도소득 | 3억7,600만원 | 3,760만원 | 3억5,344만원 | 3,008만원 | 2,256만원 |
양도세 | 1억2,400만원 | 418만원 | 1억1,497만원 | 305만원 | 192만원 |
지방세 | 1,240만원 | 41만원 | 1,149만원 | 30만원 | 19만원 |
합계 | 1억3,640만원 | 460만원 | 1억2,647만원 | 336만원 | 212만원 |
거주 2년으로 9억원이 비과세되면서 1억 3천만원 넘는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양도가액이 10억으로 9억원을 공제분을 제외하고 나면 양도차익이 약 4억원에서 약 3천만원 수준으로 줄기 때문이다.
CASE2. 취득가액 10억원, 양도가액 15억원, 경비 4천만원 => 양도차익 4억 6천만원
구분 | 보유2년 거주2년미만 |
보유2년 거주2년 |
보유3년 거주2년미만 |
보유3년 거주2년 |
보유5년 거주5년 |
과세양도차익 | 4억6,000만원 | 1억8,400만원 | 4억6,000만원 | 1억8,400만원 | 1억8,400만원 |
장특공제 | - | - | 2,760만원 | 3,680만원 | 7,360만원 |
양도소득 | 4억6,000만원 | 1억8,400만원 | 4억3,240만원 | 1억4,720만원 | 1억1,040만원 |
양도세 | 1억5,760만원 | 4,957만원 | 1억4,656만원 | 3,574만원 | 2,286만원 |
지방세 | 1,576만원 | 495만원 | 1,465만원 | 357만원 | 228만원 |
합계 | 1억7,336만원 | 5,452만원 | 1억6,121만원 | 3,932만원 | 2,515만원 |
1번 경우와 마찬가지로 2년 거주기간이 추가되면서 9억원 비과세 효과로 양도세가 약 1억 2천만원 정도 절감되고 있다. 그러나 양도가액이 15억으로 9억원 비과세를 적용해도 과세양도차익이 1억 8천만원 정도 남아있게 된다. 따라서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 효과가 더 증가한다.
CASE3. 취득가액 10억원, 양도가액 20억원, 경비 4,000만원인 경우 = 양도차익 9억 6,000만원
구분 | 보유2년 거주2년미만 |
보유2년 거주2년 |
보유3년 거주2년미만 |
보유3년 거주2년 |
보유5년 거주5년 |
보유10년 거주10년 |
과세양도차익 | 9억6,000만원 | 5억2,800만원 | 9억6,000만원 | 5억2,800만원 | 5억2,800만원 | 5억2,800만원 |
장특공제 | - | - | 5,760만원 | 1억560만원 | 2억1,120만원 | 4억2,240만원 |
양도소득 | 9억6,000만원 | 5억2,800만원 | 9억420만원 | 4억2,240만원 | 3억1,680만원 | 1억560만원 |
양도세 | 3억6,675만원 | 1억8,531만원 | 3억4,255만원 | 1억4,256만원 | 1억32만원 | 2,118만원 |
지방세 | 3,667만원 | 1,853만원 | 3,425만원 | 1,425만원 | 1,003만원 | 211만원 |
합계 | 4억342만원 | 2억384만원 | 3억7,681만원 | 1억5,681만원 | 1억1,035만원 | 2,330만원 |
주택, 아파트의 가격과 양도차익이 상승할수록 9억원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영향력이 더 커진다.
10억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경우는 보편적으로 꽤 긴 시간이 걸릴 것이다. 따라서 보유기간이 짧은 경우는 큰 의미가 없다. 그래서 10년동안 보유 및 거주를 한 경우를 고려해 보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최대치인 80%까지 적용받아 양도소득세가 2천만원 정도로 양도차익에 비해 거의 발생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보유 및 거주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양도세의 감소율도 더 큰 폭으로 발생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조정대상지역의 9억 초과 고가주택, 아파트의 경우 반드시 2년 실거주를 해서 양도세를 절감해야 한다. 또한 주택, 아파트의 가액이 높을수록 장기보유특별공제의 효과를 크게 볼 수 있다.
< 양도소득세 중과세 >
보유기간이 2년이 안되거나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라면 9억원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으로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다.
보유기간 2년 미만으로 단기에 양도하는 경우, 2021년 6월 1일 이후에는 양도세율이 70%(1년미만), 60%(2년미만)로 매우 높다.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도 2021년 6월 1일 이후부터 중과세율이 10%(2주택), 20%(3주택이상)에서 20%(2주택), 30%(3주택이상)으로 인상된다.
<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소득세 중과세 >
구분 | 2021년 6월 1일 이전 | 2021년 6월 1일 이후 |
보유기간 1년미만 | 40% 또는 기본세율 중 큰 금액 | 70% |
보유기간 2년미만 | 기본세율 | 60% |
조정대상지역 2주택 | 기본세율 + 10% | 기본세율 + 20% |
조정대상지역 3주택 이상 | 기본세율 + 20% | 기본세율 + 30% |
여러번에 걸친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단기양도차익과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이 더이상 강화될 수 없을만큼 강화된 게 아닌가 싶다. 특히, 2021년 6월 1일부터 적용되는 부분이 많은데, 부동산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줄 지 지켜보아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