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억 이하 주택, 아파트를 팔 때, 1가구 1주택자 이거나 일시적 1가구 2주택 요건을 만족하면 양도세는 비과세 대상이다. 그러나 9억 초과 고가주택, 아파트의 경우에는 1주택자라 하더라도 양도세가 부과된다. 9억 초과 고가주택 1주택자(또는 일시적 1가구 2주택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의 양도세를 계산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는 다음과 같다. - 2년 이상 보유(조정대상지역은 2년 이상 거주) 시, "9억원 비과세" - 3년 이상 보유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거주기간 추가 시, 세율 가산) 보유주택수 보유기간 거주기간 세율 비고 1주택 1년 미만 - 70% *21년 6월 1일 이전 40% 1주택 1년 이상 2년 미만 - 60% *21년 6월 1일 이전은 기본..
재테크/부동산
2021. 3. 20. 02:02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