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은 부동산 대책과 규제로 인해 부동산 정책이 정말 복잡하고 어려워졌다. 집을 팔때, 양도 차액에 대해서 지불하는 양도세(양도소득세)도 여러가지 조건으로 금액이 정해지게 된다. 집을 팔 계획이 있거나, 부동산에 투자하고자 한다면 이 양도세를 안 낼 수 있는 비과세 요건을 어떻게 하면 만족할 수 있을 지 알아야 한다.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양도세에서 가장 간단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그 조건이 꽤나 까다롭다. 우선 양도세가 무엇인지부터 알아보자. 양도세는 집을 사고 팔면서 발생한 양도 차액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이다. 이때 필요경비는 부동산 중계수수료, 취득세 등 매매를 위해 지출한 비용이다. 양도차익에서 공제되는 250만원은 기본공제로 1년에 1회에 최초 거래분에 한하여 제공된다. 양도소득..
9억 이하 주택, 아파트를 팔 때, 1가구 1주택자 이거나 일시적 1가구 2주택 요건을 만족하면 양도세는 비과세 대상이다. 그러나 9억 초과 고가주택, 아파트의 경우에는 1주택자라 하더라도 양도세가 부과된다. 9억 초과 고가주택 1주택자(또는 일시적 1가구 2주택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의 양도세를 계산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는 다음과 같다. - 2년 이상 보유(조정대상지역은 2년 이상 거주) 시, "9억원 비과세" - 3년 이상 보유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거주기간 추가 시, 세율 가산) 보유주택수 보유기간 거주기간 세율 비고 1주택 1년 미만 - 70% *21년 6월 1일 이전 40% 1주택 1년 이상 2년 미만 - 60% *21년 6월 1일 이전은 기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