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양도소득세, 취득세, 종부세 등)는 세대당 주택이 이미 한 채가 있는 경우, 추가로 또 집을 구매한다면 그것이 시세차익을 위한 투자라고 보고 세금을 많이 걷으려는 취지이다. 그런데 1주택자가 이사를 위해 주택을 추가로 구매하거나, 상속 등의 사유로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 등은 단지 시세차익을 위한 투자라고만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면제해주는데, 그것을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라고 칭한다. 양도세 비과세에 대한 내용은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1항 3호에서 정하고 있다. 첫 번째는 '1가구 1주택 비과세'이고, 두 번째는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이다. 첫 번째 '1가구 1주택 비과세..
재테크/부동산
2021. 12. 19.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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