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산세는 이름 그대로 소유한 재산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재산세 과세를 위한 소유의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다. 6월 1일에 소유한 재산에 대해 7월 또는 9월에 세금이 부과된다. 또한 재산세는 지방세에 속하며, 해당 재산의 소재지인 시,군으로 납부하게 된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과세대상인 재산의 종류에 따라 매년 7월 또는 9월이다. 주택의 경우 재산세를 50%씩 나누어서 7월(1기분)과 9월(2기분)에 2번 납부하게 된다. 만약 주택의 재산세가 20만원 미만이라면, 1기분인 7월에 전액 납부한다. 이때 재산세는 지역자원시설세나 지방교육세가 포함되지 않는 본세(재산세+도시주택분)를 기준으로 한다. 주택 외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건물분(7월)과 토지분(9월)으..
재테크/부동산
2021. 7. 22.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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