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월세 금지법은 신규 아파트의 청약에 당첨됐을 때 거주의무기간을 2년~5년으로 정하여 전월세를 금지하는 것으로 2021년 2월 주택법 개정을 통해 시행되었다. 2021년 2월 19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신청을 하는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투기과열지구 중 직전 2개월 청약 경쟁률이 5대1을 넘거나 직전 1년 평균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웃도는 지역 등(서울 18개구 및 과천시, 하남시, 광명시 13개동) 구분 분양가격 거주의무기간 공공택지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 인근지역 매매가격의 80% 미만 5년 인근지역 매매가격의 80%~100% 3년 민간택지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 인근지역 매매가격의 80% 미만 3년 인근지역 매매가격의 80%~100% 2년 전월세 금지법을 어기고 거주의무기간을 ..
재테크/부동산
2021. 2. 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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