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간, 의미
주택의 월세, 전세 계약은 2년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임대차기간을 2년으로 규정) 2020년 7월 임대차3법(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이 발표되었고, 특히 계약갱신청구권의 시행에 따라 월세와 전세 임차인은 기존 2년에 추가로 2년(2+2)을 계약 연장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되었다. 행사기간 2020년 12일 10일 이전 계약 계약 만료 6개월 ~ 1개월 전 2020년 12월 10일 이후 계약 계약 만료 6개월 ~ 2개월 전 내용 임대차 계약의 2년 연장 요구 조건 1회에 한하여 행사 가능 보증금과 임대료는 5% 한도 내에서 증액 가능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계약종료일 6개월~2개월 전(=행사 기간) 에 임차인은 집주인에게 2년의 ..
재테크/부동산
2021. 2. 20.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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