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혜택 폐지 및 의무(2021년 기준)
주택임대사업자란? 주택임대사업자는 1호 이상의 주택을 취득하여 임대사업을 할 목적으로 지자체 등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이 가능한 주택은 아파트를 제외한 원룸, 빌라, 오피스텔 등이다. 원래는 아파트도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이 가능하였으나, 2020.7.10. 부동산 대책에서 아파트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는 폐지되었다. 임대주택은 취득 유형에 따라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한다. 민간건설임대주택은 주택을 건설하여 취득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해당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은 매매를 통해 취득한 임대주택을 의미한다. 임대의무기간에 따라서는 단기(4년)와 장기(아파트 8년/그 외 10년)로 구분했으나, 2020.7.10. 부동산 대책에서 단기임대(4년)와 아파트 장기..
재테크/부동산
2021. 8. 16.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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