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건축 사업은 정비기반시설(도로, 상하수도, 공원, 공용주차장 등)은 양호하지만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이다. 특히, 오래된 아파트가 많은 서울시, 수도권에 재건축을 기다리고 있는 아파트 단지들이 많고, 재건축을 통해 신축 아파트가 되면 그만큼 몸값이 상당히 많이 상승하기 때문에 관심의 대상이다. 재건축은 대상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다. 주로 아파트 재건축을 위한 요건으로는 다목 노후불량건축물로서 기존 세대수가 200세대 이상이거나 부지면적이 10,000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이 해당된다. 여기서 노후불량건축물은 각 시도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데, 서울시, 경기도 등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아..
재테크/부동산
2021. 3. 14.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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