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득세는 매매가(취득 당시 가액)에 따라 정해진 취득세율을 곱하여 정해진다. 주택, 아파트의 경우 다음과 같다. 6억 이하 : 1%6억~9억 : 1~3% (아래 그림의 계산식을 따름)9억 이상 : 3% (금액별 취득세 계산은 아래 참고) 취득세 납부대상에는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함께 부과된다. - 지방교육세 : 취득세의 10%, - 농어촌특별세 : 과세표준(매매가, 취득 당시 가액)의 0.2% 조정대상지역과 다주택자에게는 부동산 관련 다른 세금과 마찬가지로 취득세도 중과된다. 취득세 중과대상은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자 이상, 비조정지역의 3주택자 이상일 경우이다. 아래 중과세율은 지난 2020..
재테크/부동산
2021. 3. 9.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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