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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세율 >

취득세는 매매가(취득 당시 가액)에 따라 정해진 취득세율을 곱하여 정해진다. 주택, 아파트의 경우 다음과 같다. 

 

  • 6억 이하 : 1%
  • 6억~9억 : 1~3% (아래 그림의 계산식을 따름)
  • 9억 이상 : 3%

 

 

<6억~9억 취득세율 계산식>

 

(금액별 취득세 계산은 아래 참고)

 

<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

취득세 납부대상에는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가 함께 부과된다.

- 지방교육세 : 취득세의 10%,

- 농어촌특별세 : 과세표준(매매가, 취득 당시 가액)의 0.2%  < 전용면적 85m2 이상일 때만 부과 > 

 

< 취득세 중과대상 >

조정대상지역과 다주택자에게는 부동산 관련 다른 세금과 마찬가지로 취득세도 중과된다. 취득세 중과대상은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자 이상, 비조정지역의 3주택자 이상일 경우이다. 아래 중과세율은 지난 2020년 7월 10일 정부의 '취득세 중과 대책' 발표에 따른 것으로 2020년 8월 12일부터 시행되었다. 

 

주택, 아파트 취득세 중과세율

구분조정대상지역비조정지역
1주택자주택 가액에 따라 1~3%주택 가액에 따라 1~3%
2주택자8%주택 가액에 따라 1~3%
3주택자12%8%
4주택자 이상12%12%

 

참고로, 법인의 경우 주택 수나 조정지역 여부에 관계없이 한 주택 당 12%를 단일하게 적용한다.

이때,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의 경우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중과대상에서 제외되어 1주택으로 과세한다.

 

< 주택, 아파트 취득세 계산 >

 

1주택자, 비조정지역 2주택자

취득가액1억3억5억9억10억15억
취득세+
지방교육세
110만원330만원550만원2,970만원3,300만원4,950만원
농어촌특별세
(85m2이상)
20만원60만원100만원180만원200만원300만원
합계130만원390만원650만원3,150만원3,500만원5,250만원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비조정지역의 3주택자

취득가액1억
3억5억9억10억15억
취득세+
지방교육세
110만원2,640만원4,400만원7,920만원8,800만원1억3,200만원
농어촌특별세
(85m2이상)
20만원60만원100만원180만원200만원300만원
합계130만원2,700만원4,500만원8,100만원9,000만원1억3,500만원

 

조정대상지역 3주택자,

비조정지역 2주택자 이상

취득가액1억3억5억9억10억15억
취득세+
지방교육세
110만원3,960만원6,600만원1억1,880만원1억3,200만원1억9,800만원
농어촌특별세
(85m2이상)
20만원60만원100만원180만원200만원300만원
합계130만원4,020만원6,700만원1억2,060만원1억3,400만원2억100만원

 

계산결과를 보면 다주택자(2주택자 이상)는 왠만해서는 취득세때문에 추가로 집을 살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양도세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부과하지만 취득세는 오롯이 비용으로 지불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 오피스텔의 취득세 계산 >

  • 2020년 8월 12일 이후 신규 취득한 입주권, 분양권, 주거용 오피스텔 => 주택수에 포함
  • 2020년 8월 12일 이전 취득한 입주권, 분양권, 주거용 오피스텔  => 주택수에 포함 안 함
  • 오피스텔 분양권 => 주택수에 포함 안 함
  • 오피스텔 신규 취득 시 => 주거용인지 상업용인지 확정되지 않으므로 건축물 취득세 4% 적용

 

< 취득세 중과 예외 주택 >

투자 목적의 취득으로 볼 수 없거나 공공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 중과대상에서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 

  •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재개발 구역은 제외)
  • 공공주택사업자의 공공임대주택
  • 노인복지주택
  • 국가등록문화재 주택
  •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기 위해 취득하는 주택
  • 가정어린이집(3년 이상 운영)
  • 주택도시 기금 리츠가 환매 조건부로 취득하는 주택
  • 주택 시공자가 공사대금으로 받은 미분양 주택
  • 저당권 실행으로 취득한 주택
  • 농어촌 주택
  • 사원용 주택
  • 상속주택 중에 상속이 개시된 지 5년 이내의 주택 => 주택수에서 제외

 

 < 증여로 인한 취득세 >

증여로 인한 취득세는 매매로 인해 발생하는 취득세와 다르게 적용한다. 

  • 조정대상지역 내 3억 원 이상 : 12%
  • 그 외 : 3.5%

단, 1세대 1 주택자가 소유 주택을 배우자,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조정대상지역 내 3억 원 이상이더라도 3.5%를 적용한다.

 

< 취득세 계산기 >

위텍스 홈페이지(wetax.go.kr)의 지방세 미리계산에서 별도 로그인 없이 간단하게 취득세를 계산해 볼 수 있다.

 

 

 

 

 

 

 

 

 

취득일과 취득일자, 조정대상지역 여부, 주택수를 선택하면 간편하게 계산된다. 직접 계산하는 것보다 위텍스 지방세 미리계산을 통해 알아보는 것이 더 빠르고 정확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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