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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는 일명 '임대차 3법' 중 하나로 주택 임대차 계약 시 계약사항을 시, 군, 구청에 신고하는 제도이다.
주택 거래신고는 기존에 매매에 대해서만 신고하던 것을 2020년 8월에 법을 개정하여 전월세까지 확대하였다. 전월세 신고제는 대전 월평1,2,3동, 세종 보람동, 용인시 보정동에서 시범운영을 거쳐 2021년 6월 1일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2021년 4월 15일, 정부는 부동산신고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전월세 신고제의 시행 지역, 신고대상, 신고 방법 등을 발표하였다.
<전월세 신고제 주요내용>
구분 | 내용 |
시행일 | 2021년 6월 1일 |
신고지역 | 서울, 경기도, 인천 전역, 그 외 지역은 시 지역(군은 제외) |
신고건물 | 일반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기숙사, 공장/상가 내 주택, 판잣집 등 |
신고대상 | 보증금 6천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 |
신고자 | 계약당사자(임대인 또는 임차인) 또는 위임을 받은 자(위임장 제출) |
신고기간 | 계약 후 30일 이내 |
신고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고 또는 온라인 신고(https://rtms.molit.go.kr) |
신고내용 | 임대인, 임차인, 임대기간, 보증금 액수, 임대료(월 차임), 계약금, 중도금, 잔금납부일 |
벌칙 | 미 신고시, 100만원 이하 허위신고 시, 500만원 위하의 과태료 |
기대효과 | 전월세 거래 및 계약의 투명성 보장, 정부의 임대차 관련 정보 수집, 확정일자 자동부여 |
관련법령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장의 2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
< 전월세 신고제 신고대상 >
2021년 4월 발표된 부동산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전월세 신고제 신고대상은 아래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임대차 계약이다.
1. 지역 : 수도권(서울, 경기도, 인천) 전역 또는 광역시, 세종시, 그 외 도(道)의 시(市) 지역(군은 제외)
2. 건물 : 모든 주거용 건물(일반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기숙사, 공장/상가 내 주택, 판잣집 등)
3. 계약금액 :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월세 30만원을 초과
이때, 신규 및 갱신 계약은 모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 신고 내용 및 신고서 서식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내용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사항과 임대 계약 내용이다. 계약 내용에는 임대료와 계약기간, 계약 체결일이 들어간다. 또한 갱신 계약의 경우에는, 종전 계약의 임대료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를 기입하도록 하였다. 더 자세한 내용은 신고 서식을 참고하면 된다.
< 전월세 계약 신고 방법 >
신고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게 하였다.
먼저 온라인 신고는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명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에 접속하여 계약서 원본을 첨부하여 신고하면 된다. 혹시 공동으로 작성한 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는 계약금 입금내역 등 임대차 계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이 모두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오프라인 신고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의 통합민원창구에서 주택 임대차 계약신고서를 작성하여 신청하면 된다.
임대차 계약 신고는 당사자의 신고 편의를 위하여 계약 당사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가 위임장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고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전입신고를 할 때,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하면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한 것으로 규정하였으며, 임대차 신고 시, 계약서를 제출한 경우,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된다.
<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부과기준 >
전월세 신고를 거짓으로 했을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미신고의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규모가 작거나 해태기간이 짧을 경우 최소 4만원에서부터 차등적으로 부과한다.
처음 도입하는 제도이므로 2021년 6월 1일 시행일로 부터 1년(2021년 6월 1일 ~ 2022년 5월 31일)동안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으로 정하였다.
< 전월세 신고제 기대효과 및 영향 >
전월세 신고제를 통해 정부가 강조하는 가장 기대되는 효과는 임대차 신고를 통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어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가 강화된다는 점이다. 또한, 세입자들의 임대료 협상력이 올라갈 것을 기대하고 있는데, 투명하게 거래가격이 공개되다 보니 적정 가격을 판단할 근거를 쉽게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절차 및 시스템 구축 등을 거쳐 2021년 11월에 임대차 실거래 정보 공개를 시범적으로 실시한다고 한다.
전월세 신고제를 통해 세금 문제에 있어서도 임대료 수입이 누락되는 것을 방지하여 세수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대출 및 보증상품등과 접목하여 행정서비스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한다.
그러나 모든 일에는 장점과 단점이 있다. 전월세 신고제 시행에 대한 부작용 우려도 있다. 다른 임대차 3법인 계약갱신청구권, 임대차 상한제와 맞물려 임차인과 임대인의 이해관계에 따라 금전요구나 허위신고 등 불법이 성행할 수 있다.
<참고>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에서 전월세 신고제를 제외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는 2020년 7월 31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되었다.
<관련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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