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관급자재 의미>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물량은 도급 자재와 관급자재로 구분할 수 있다. 도급 자재는 낙찰받은 도급업체(시공사)가 공급하는 부분이고, 관급자재는 발주처인 공공기관이 직접 구매하여 공급하는 부분이다. 

 

공사를 수행하는 도급자가 있는데, 굳이 따로 공공기관에서 관급자재를 구입하는 이유는 자재를 공급하는 업체를 지원 및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대체로 자재를 공급하는 업체가 시공사와 갑을 관계를 형성하는 것 보다 공공기관과 갑을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더 유리하고 공정한 계약을 할 수 있다. 

 

 

< 관급자재 관련 법령 >

 

관련 법령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판로지원법) 제12조(공사용 자재의 직접구매 증대)이다.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 제11조(공사용 자재의 직접구매 증대 등)에서 정하고 있다.

 

이때 직접구매라는 말의 의미는 공공기관이 직접 별도로 구매해야 한다는 것으로 즉 관급자재로 공급하라는 뜻이다.

 

 

<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적용 공사 >

 

관련 법에 따라 종합공사는 추정가격 40억 원 이상, 전문공사는 3억 원 이상일 경우 4천만원 이상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 품목'에 대해 반드시 관급자재로 구매해야 한다. 

반대로 말하면, 종합공사는 40억 미만, 전문공사는 3억 원 미만일 경우, 해당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중소벤처기업부가 고시한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 품목'을 도급으로 공급하여도 위법은 아니다. 또한 공사 규모에 관계 없이, 4천만 원 미만의 자재는 관급으로 공급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

 

 

<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 품목 >

 

제일 중요한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 품목'은 현재 2019년 4월 18일 고시된 내용에 따른다. 이 목록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이 있으며, 따라서 2021년 연말 이전에 개정된 고시가 있을 예정이다. 

 

[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 품목 다운로드 ]

(중소벤처기업부고시_제2019-27호)중소기업자간_경쟁제품_및_공사용자재_직접구매_대상품목_지정내역_고시.hwp
0.20MB

 

파일의 표에서 가장 오른쪽에 동그라미가 쳐져있는 부분만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이다. 주요 품목으로는 레미콘, 도기질타일, 공기조화기, LED가로등기구 등이 있다. 

 

 

< 녹색 건설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

 

추가로 녹색 건설자재 즉 친환경 건설자재에 대해 역시나 해당 공급업체를 지원하려는 목적으로 직접구매 대상품목으로 정해 의무적으로 관급자재로 구매하도록 하고 있다. 

 

해당 품목은 별도로 고시되는데, 현재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녹색 건설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내역 고시'를 따르고 있으며,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새로운 고시가 발표될 예정이다.

 

해당 품목은 총 7개 전기냉방기, 직화흡수식냉온수기, 태양열설비, 태양광발전설비, 지열설비, 멀티전기히트펌프시스템, 가스히트펌프이다. 친환경 에너지와 관련된 자재임을 알 수 있다.

 

 

[녹색 건설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 고시 다운로드]

녹색 건설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내역 고시(조달청고시)(제2018-21호)(20190101).hwp
0.32MB

 

 

<도급자 관급, 관급자 관급>

 

관급자재도 두가지 종류가 있다. '도급자 관급'과 '관급자 관급'이다. '도급자 관급'은 공공기관은 자재만 제공하고 해당 자재의 설치는 도급자(시공사)가 하는 것이다. '관급자 관급'은 관급자재가 설치 조건부로 공급된다. 즉, 시공사가 설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재 공급업체가 설치까지 하는 것이다. 

 

반응형
댓글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