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물량은 도급 자재와 관급자재로 구분할 수 있다. 도급 자재는 낙찰받은 도급업체(시공사)가 공급하는 부분이고, 관급자재는 발주처인 공공기관이 직접 구매하여 공급하는 부분이다. 공사를 수행하는 도급자가 있는데, 굳이 따로 공공기관에서 관급자재를 구입하는 이유는 자재를 공급하는 업체를 지원 및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대체로 자재를 공급하는 업체가 시공사와 갑을 관계를 형성하는 것 보다 공공기관과 갑을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더 유리하고 공정한 계약을 할 수 있다. 관련 법령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판로지원법) 제12조(공사용 자재의 직접구매 증대)이다.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 제11조(공사용 자재의 직접구매 증대 등)에서 정하고 ..
법령, 규정
2021. 3. 3.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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