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는 일명 '임대차 3법' 중 하나로 주택 임대차 계약 시 계약사항을 시, 군, 구청에 신고하는 제도이다. 주택 거래신고는 기존에 매매에 대해서만 신고하던 것을 2020년 8월에 법을 개정하여 전월세까지 확대하였다. 전월세 신고제는 대전 월평1,2,3동, 세종 보람동, 용인시 보정동에서 시범운영을 거쳐 2021년 6월 1일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2021년 4월 15일, 정부는 부동산신고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전월세 신고제의 시행 지역, 신고대상, 신고 방법 등을 발표하였다. 구분 내용 시행일 2021년 6월 1일 신고지역 서울, 경기도, 인천 전역, 그 외 지역은 시 지역(군은 제외) 신고건물 일반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기숙사, 공장/상가 내 주택, 판잣집..
주택의 월세, 전세 계약은 2년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임대차기간을 2년으로 규정) 2020년 7월 임대차3법(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이 발표되었고, 특히 계약갱신청구권의 시행에 따라 월세와 전세 임차인은 기존 2년에 추가로 2년(2+2)을 계약 연장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되었다. 행사기간 2020년 12일 10일 이전 계약 계약 만료 6개월 ~ 1개월 전 2020년 12월 10일 이후 계약 계약 만료 6개월 ~ 2개월 전 내용 임대차 계약의 2년 연장 요구 조건 1회에 한하여 행사 가능 보증금과 임대료는 5% 한도 내에서 증액 가능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계약종료일 6개월~2개월 전(=행사 기간) 에 임차인은 집주인에게 2년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