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재개발에 있어 용적률과 건폐율은 매우 중요하다. 기존 아파트와 신축 아파트의 용적률, 건폐율이 사업의 수익성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먼저 결론부터 말하면, 기존 구축 아파트의 용적률과 건폐율은 낮을수록, 신축 아파트의 용적률과 건폐율은 높을수록 사업성이 높다. 용적률은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이다. 여기서 대지면적은 대지의 수평투영면적이고, 연면적은 건축물의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이다. 용적률이 높다는 것은 일정한 대지면적에서 각 층 바닥면적이 많다는 것으로, 건축물의 층 수가 많다는 뜻이다. 참고로 용적률을 계산할 때는 연면적에 지하층, 주차장 등의 주민공동시설 면적은 제외한다. 또한 바닥면적에는 주차장 필로티, 옥상, 계단탑 등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 역시 제외된다. < ..
재건축 사업은 정비기반시설(도로, 상하수도, 공원, 공용주차장 등)은 양호하지만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이다. 특히, 오래된 아파트가 많은 서울시, 수도권에 재건축을 기다리고 있는 아파트 단지들이 많고, 재건축을 통해 신축 아파트가 되면 그만큼 몸값이 상당히 많이 상승하기 때문에 관심의 대상이다. 재건축은 대상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다. 주로 아파트 재건축을 위한 요건으로는 다목 노후불량건축물로서 기존 세대수가 200세대 이상이거나 부지면적이 10,000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이 해당된다. 여기서 노후불량건축물은 각 시도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데, 서울시, 경기도 등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