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개발 사업은 기반시설(도로, 공원, 대중교통 등)이 열악하고 노후 건축물이 밀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에서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특히, 노후 빌라, 아파트 등이 밀집한 지역을 개발하여 신축 아파트 등을 건설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다. 조합을 설립하여 추진하는 재개발 사업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규제 부분에 대해서는 하단에서 부연 설명하였다. 재개발 절차 내용 규제 1. 기본계획 수립 시장이 10년 단위로 수립, 5년마다 타당성 검토 2.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시장이 기본계획에 따라 노후, 불량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 수의 2/3 이상인 지역에 대해 정비구역 지정 3. ..

재건축 사업은 정비기반시설(도로, 상하수도, 공원, 공용주차장 등)은 양호하지만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이다. 특히, 오래된 아파트가 많은 서울시, 수도권에 재건축을 기다리고 있는 아파트 단지들이 많고, 재건축을 통해 신축 아파트가 되면 그만큼 몸값이 상당히 많이 상승하기 때문에 관심의 대상이다. 재건축은 대상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다. 주로 아파트 재건축을 위한 요건으로는 다목 노후불량건축물로서 기존 세대수가 200세대 이상이거나 부지면적이 10,000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이 해당된다. 여기서 노후불량건축물은 각 시도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데, 서울시, 경기도 등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