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산세는 이름 그대로 소유한 재산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재산세 과세를 위한 소유의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다. 6월 1일에 소유한 재산에 대해 7월 또는 9월에 세금이 부과된다. 또한 재산세는 지방세에 속하며, 해당 재산의 소재지인 시,군으로 납부하게 된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과세대상인 재산의 종류에 따라 매년 7월 또는 9월이다. 주택의 경우 재산세를 50%씩 나누어서 7월(1기분)과 9월(2기분)에 2번 납부하게 된다. 만약 주택의 재산세가 20만원 미만이라면, 1기분인 7월에 전액 납부한다. 이때 재산세는 지역자원시설세나 지방교육세가 포함되지 않는 본세(재산세+도시주택분)를 기준으로 한다. 주택 외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건물분(7월)과 토지분(9월)으..

공시지가는 부동산의 세금 등 각종 행정목적을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주택, 토지 등의 가격을 조사하여 발표하는 금액이다. 공동주택(아파트)의 경우 매년 1월 1일 및 6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하여 매년 4월 말 및 9월 말에 공시하고 있다.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주소 : realtyprice.kr)에서 간편하게 검색해 볼 수 있다. 공동주택(아파트) 공시지가는 부동산 관련 각종 세금의 과세표준액이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아래 그림에서와 같이 종부세, 양도세, 재산세 등 총 7종의 세금 등 30개 부분에 활용된다. 공시지가는 관행적으로 시세보다 낮게 측정되어 왔으며, 현재 시세의 50~70% 정도로 공시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공시지가를 시세와 동일하게 하기 위해 노력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