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는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고가 부동산(주택, 토지)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과세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다. 매년 6월 1일에 인별로 소유한 부동산에 대하여 과세하기 때문에 5월 29일이나 6월 2일에 해당 부동산을 소유했는지 아닌지는 아무 상관이 없다. 예를 들어, 20억 원의 아파트를 2021년 6월 2일 자로 매수했다면 2021년에는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는다. 그 아파트에 대한 종부세는 2021년 6월 1일에 해당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던 전 주인이 내게 된다. 납부기간은 매년 12월 1일 ~ 12월 15일이다. 종부세가 25..
공시지가는 부동산의 세금 등 각종 행정목적을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주택, 토지 등의 가격을 조사하여 발표하는 금액이다. 공동주택(아파트)의 경우 매년 1월 1일 및 6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하여 매년 4월 말 및 9월 말에 공시하고 있다.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주소 : realtyprice.kr)에서 간편하게 검색해 볼 수 있다. 공동주택(아파트) 공시지가는 부동산 관련 각종 세금의 과세표준액이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아래 그림에서와 같이 종부세, 양도세, 재산세 등 총 7종의 세금 등 30개 부분에 활용된다. 공시지가는 관행적으로 시세보다 낮게 측정되어 왔으며, 현재 시세의 50~70% 정도로 공시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공시지가를 시세와 동일하게 하기 위해 노력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