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양도소득세, 취득세, 종부세 등)는 세대당 주택이 이미 한 채가 있는 경우, 추가로 또 집을 구매한다면 그것이 시세차익을 위한 투자라고 보고 세금을 많이 걷으려는 취지이다. 그런데 1주택자가 이사를 위해 주택을 추가로 구매하거나, 상속 등의 사유로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 등은 단지 시세차익을 위한 투자라고만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면제해주는데, 그것을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라고 칭한다. 양도세 비과세에 대한 내용은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1항 3호에서 정하고 있다. 첫 번째는 '1가구 1주택 비과세'이고, 두 번째는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이다. 첫 번째 '1가구 1주택 비과세..

연이은 부동산 대책과 규제로 인해 부동산 정책이 정말 복잡하고 어려워졌다. 집을 팔때, 양도 차액에 대해서 지불하는 양도세(양도소득세)도 여러가지 조건으로 금액이 정해지게 된다. 집을 팔 계획이 있거나, 부동산에 투자하고자 한다면 이 양도세를 안 낼 수 있는 비과세 요건을 어떻게 하면 만족할 수 있을 지 알아야 한다.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양도세에서 가장 간단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그 조건이 꽤나 까다롭다. 우선 양도세가 무엇인지부터 알아보자. 양도세는 집을 사고 팔면서 발생한 양도 차액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이다. 이때 필요경비는 부동산 중계수수료, 취득세 등 매매를 위해 지출한 비용이다. 양도차익에서 공제되는 250만원은 기본공제로 1년에 1회에 최초 거래분에 한하여 제공된다. 양도소득..

주택을 2채 이상 소유하고 있는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에 대해 알아보자. 이 포스팅은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 대한 것이다. 먼저 2021년 양도세 기본세율은 다음과 같다. 10억원 초과 고가주택이 늘어나면서 2021년부터 10억원 초과 구간이 새로 신설되어 기본세율 45%를 적용하게 되었다. 이 기본세율은 다주택 중과세가 면제되는 경우 등에 적용하는 것으로 적용 대상이 상당히 제한적이므로 참고로만 봐두자. " 2021년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 과세표준 기본세율 누진공제 1,200만원 이하 6% -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1.5억원 이하 35% 1,490만원 3억원 이하 38% 1,940만원 5억원 이하 40% 2,540만원 10억원 ..

9억 이하 주택, 아파트를 팔 때, 1가구 1주택자 이거나 일시적 1가구 2주택 요건을 만족하면 양도세는 비과세 대상이다. 그러나 9억 초과 고가주택, 아파트의 경우에는 1주택자라 하더라도 양도세가 부과된다. 9억 초과 고가주택 1주택자(또는 일시적 1가구 2주택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의 양도세를 계산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는 다음과 같다. - 2년 이상 보유(조정대상지역은 2년 이상 거주) 시, "9억원 비과세" - 3년 이상 보유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거주기간 추가 시, 세율 가산) 보유주택수 보유기간 거주기간 세율 비고 1주택 1년 미만 - 70% *21년 6월 1일 이전 40% 1주택 1년 이상 2년 미만 - 60% *21년 6월 1일 이전은 기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