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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세란 >

증여세는 타인(증여자)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재산을 증여받은 자(수증자)가 부담하는 세금이다. 이때, 증여는 거래의 명칭, 형식, 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적으로 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 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거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주식, 부동산, 현금 등은 물론이고 특허권과 같이 무형 자산까지 해당한다.

 

< 증여세 신고기한 >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이때, 재산 유형별 증여 취득시기는 다음과 같다. 부동산의 경우, 등기를 요하는 재산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 접수일이 증여일이 된다.

 

 

< 증여세 계산 >

증여세는 요약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계산식의 각 항목(비과세액, 증여재산공제액, 증여세율 등)에 대해 아래에서 하나씩 알아보려고 한다.

 

 

< 1. 증여세 비과세 및 과세가액 불산입 대상 >

증여세 비과세 대상 및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대상은 한마디로 증여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재산이다. 그 대상은 아래와 같다.

 

  • 국가 또는 지자체, 정당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및 피부양자의 생활비(학자금, 혼수용품, 기부금 등)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상이자를 수익자로 한 보험의 보험금(연간 4천만 원 이하)
  •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 또는 공익신탁재산(조건부)
  •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신탁하여 그 이익의 전부를 장애인이 지급받는 경우
  •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전세보증금, 대출 등)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

위 목록에서 두 가지 항목에 대해서만 부연 설명하자면, 먼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공익을 앞세워 탈세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한 요건과 규제조항으로 조건부 불산입을 하고 있다. 이 요건에 위배 시 증여세는 다시 과세된다. 

 

다음으로 증여자의 채무는 증여액에서 제외되는데, 특히 부동산을 증여할 때, 전세보증금이나 대출 등을 포함하여 증여하는 것'부담부증여'라고 한다. 이때, 전세보증금이나 대출액은 증여가 아닌 양도에 해당하여 증여세 계산에서 제외된다. 단, 채무액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증여자에게 부과된다. 

 

채무액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취득가액)x채무비율이다. 따라서 양도차익이 크지 않은 경우에는 부담부증여를 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할 수 있으나, 양도차익이 큰 경우에는 그만큼 많은 양도소득세를 부과해야 하므로 증여가 더 유리할 수 있다.

 

< 2. 증여재산공제 = 면제한도액 >

증여세는 10년간 합산하여 아래의 금액 한도만큼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즉, 10년 동안 배우자는 6억원, 자식 및 손자 등 직계존비속은 5천만 원까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때,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2천만 원까지 공제된다. 증여자와의 관계별 면제한도액은 다음과 같다.

 

증여자와의 관계 증여재산공제 한도액(10년간 합산)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
(계부, 계모 포함)
5천만원
(미성년자는 2천만원)
직계비속 5천만원
기타친족
(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
1천만원
그 외의 자 0원

 

< 3. 증여세율 및 누진공제액 >

증여세율과 누진공제액은 5단계로 구분하며 다음과 같다. 이는 상속세율과 동일하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억원 이하 10% -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20% 1천만원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30% 6천만원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40% 1억 6천만원
30억원 초과 50% 4억 6천만원

 

단,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창업자금은 10%를, 가업승계용 중소기업 주식은 30억까지 10%를 그 이상은 20%를 적용한다. 

 

< 4. 세대생략 할증세액 >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 즉, 손자나 손녀인 경우에는 증여세를 할증하며 이를 세대생략 할증세액이라고 한다.

 

이 세대생략 할증세는 할아버지가 아버지를 건너 띄고 손자에게 증여할 경우, 본래 할아버지 -> 아버지에서 한 번의 증여세가 발생하고, 아버지 -> 손자로 또 한 번의 증여세가 발생하는데, 바로 할아버지 -> 손자로 증여 시, 증여세가 한 번만 발생하기 때문에 세금을 회피하는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부과하는 것이다.

 

세대생략 할증세율은 일반적으로 30%이나, 미성년자가 20억을 초과하여 증여받을 경우에는 40%를 부과한다.

 

 

< 5. 증여세 감면 대상 및 세액공제 >

증여세 감면 및 세액공제 대상은 아래와 같다.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자진 신고하여 납부할 시, 증여세가 3% 할인된다는 점이다.

 

  •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 자경농민이 그의 즉계비속에게 2020년 12월 31일까지 해당 농지를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의 100% 감면(5년간 1억 원 한도)
  • 신고세액공제 : 신고기한까지 적법하게 신고한 경우, 19년 이후 증여분은 3%, 18년도 증여분은 5% 공제
  • 납부세액공제 :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액을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경우, 가산된 '과거에 증여된 부분'에 대한 증여세는 그 비율만큼 제외된다.
  • 박물관 등 자료에 대한 징수유예 공제 : 증여재산 중 박물관 자료 또는 미술관 자료인 경우, 그에 상당하는 증여세는 징수가 유예된다.

 

< 증여로 인한 취득세 (증여 취득세) >

증여를 받은 수증자는 증여세와 더불어 증여로 인한 취득세(증여 취득세)도 납부해야 한다. 특히 가장 관심의 대상이 되는 주택, 아파트의 증여 취득세는, 2020년 개정된 법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내 3억 원 이상일 경우 12%이고, 그 외의 경우는 3.5%이다. 

이때, 1세대 1주택자가 소유 주택을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조정대상지역 내 3억 원 이상이더라도 3.5%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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