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상속세와 상속의 순위>

상속세는 사망으로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산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해당 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이다.

상속의 순위는 아래 그림과 같다. 이때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촌수가 가까운 자가 상속인이 되고, 촌수가 같은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모두가 공동 상속인이 된다. 특히 배우자는 직계비속(자식, 아들, 딸) 또는 직계존속(부모, 어머니, 아버지)와 같은 순위로 공동 상속인이 되며, 자식과 부모가 없는 경우, 배우자가 단독 상속인이 된다. 

 

 

<상속세 신고기한>

상속세는 국내 거주자일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만약,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외국에 거주하는 비거주자라면 9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된다.

 

 

< 상속세 계산 >

상속세 계산은 아래 그림과 같다. 간략하게 적어보려고 노력했지만 변수가 조금 많다. 각 항목별 설명은 아래에 이어서 해보려고 한다.

 

 

1. 상속재산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었던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또한 사망으로 인해 발생하는 보험금, 퇴직금 및 신탁재산 등 (간주상속재산) 역시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다.

 

뿐만아니라 상속개시일(사망일) 전 1년/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인출한 금액이 2억/5억 이상인 경우에, 그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면 상속재산에 가산된다. 이 재산은 '추정상속재산'으로 상속개시일 1년/2년 전에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금액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다. 이는 사전에 재산을 처분하여 상속세를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참고 : 추정상속재산은 2억 원 한도에서 처분금액의 20%까지 용도가 확인되지 않아도 상속재산에 가산하지 않는다.

 

2. 상속제 제외 대상 - 비과세액, 과세가액 불산입 재산, 공과금 및 장례비용, 채무액

비과세 또는 과세가액 불산입 재산은 다음과 같다. 사적 이익을 위하지 않는 경우 또는 사회복지 및 공익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는 재산 등이 해당한다.

 

  •  전사자 등에 대한 상속세(전쟁이나 이에 준하는 공무의 수행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정당에 유증한 재산
  • 문화재 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와 같은 법에 따른 보호구역 안의 토지
  •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분묘
  • 족보 및 제구
  •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 및 기금에 유증한 재산
  •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그 밖의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하여 유증한 재산
  • 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신고기한 이내에 국가,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에 증여한 재산
  •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공익법인 등에게 출연한 재산
  • 우리사주조합원이 그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주식의 가액

 

또한, 공과금(세금, 공공요금 등) 및 장례비용도 상속재산에서 공제된다. 이때 공과금 중 상속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가산세, 체납처분비, 벌금, 과태료 등은 공제되지 않는다. 장례비용은 최소 5백만 원이 공제되고, 5백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1천만 원까지만 공제된다. 

 

다음 상속세 제외 대상으로 채무액이 있다. 채무액은 국가, 지자체, 금융기관의 채무와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등이 해당한다. 이때, 채무를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3. 상속재산에 합산하는 사망 전 증여재산

상속개시일(사망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된다.

또한 창업자금 또는 가업승계 주식 등의 증여재산은 증여시기에 관계없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된다. 

이때, 사망 전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을 기준으로 평가된 가액으로 한다. 

또한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이나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감면농지,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 등은 가산하지 않는다. 

 

4. 상속 공제액

- 일괄공제 및 기초공제, 인적공제

상속 공제액은 5억 원(일괄공제)과 '기초공제 2억 원+인적공제액' 중 큰 금액이다. 여기서 인적공제액은 아래 표에서 해당되는 공제액의 합계이다. 최근에는 자녀 수나 동거가족이 많지 않으므로 주로 5억 원 일괄공제가 해당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때,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받을 수 없으며, 기초공제 2억 원과 인적공제의 합계액으로만 공제받을 수 있다.

 

- 배우자 상속공제

배우자가 살아있으면,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배우자 상속공제액은 30억 원 한도로 사전에 증여된 재산을 제외한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 금용재산공제

예금, 적금, 주식 등 금유재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부채를 제외한 순 금융재산가액에 따라 아래의 표와 같이 금융재산공제액이 적용된다.

 

순금융재산가액 금융재산상속공제액
2,000만원 이하 해당 순금융재산가액 전액
2,000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2,000만원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해당 순금융재산가액 x 20%
10억원 초과 2억원

 

- 동거주택 상속공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세대 1주택인 경우, 10년 이상 동거하였다면5억 원 한도로 동거주택 상속 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재해손실공제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재난으로 인하여 상속받은 재산이 멸실, 훼손된 경우 해당 재산을 공제한다.

 

- 가업상속공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경우,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하였고 공제 조건을 만족한다면 가업경영기간에 따라 200억 원~50억 원까지 가업상속 공제를 받을 수 있다.

 

5. 상속세율 

상속세율은 증여세율과 동일하다. 계산은 과세표준액에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액을 빼면 된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억원 이하 10% -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20% 1천만원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30% 6천만원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40% 1억 6천만원
30억원 초과 50% 4억 6천만원

 

6. 세대생략 할증세액

증여세와 마찬가지로 상속세에도 세대생략 할증세가 부과된다. 예를 들어, 할아버지의 재산을 아버지를 건너 띄고 손자가 상속받는 경우, 세대생략 할증세액이 적용된다. 증여세의 경우와 동일하게 20억 초과의 경우 40%를, 그 외의 경우 30%를 적용한다.

 

 

다만, 상속개시 전에 아버지인 상속인이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되어 그의 직계비속(손자)이 대신하여 상속받는 대습상속인 경우에는 세대생략 할증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7. 세액공제

- 증여세액공제 

상속세액에 포함된 증여액에 대해 납부한 증여세는 상속세에서 제외한다.

 

-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상속개시 후 10년 이내에 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세과 부과된 상속재산이 재상속되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에 대해 전에 납부한 상속세가 아래의 비율에 따라 공제된다.

 

단기재상속 공제율

- 신고세액공제

상속세를 신고기한까지 적법하게 신고한 경우, 2019년 이후 증여분은 3%, 2018년 증여분은 5%가 공제된다. 

 

- 문화재자료 등에 대한 상속세 징수 유예

상속재산 중, 문화재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전시/보존 중인 재산이 있는 경우, 그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의 징수를 유예한다. 

 

 

<관련 글>

 

증여세와 상속세는 세율은 같지만 공제액이 단편적으로 증여는 5,000만원, 상속은 5억원으로 큰 차이가 난다.

 

증여세율, 증여세 계산, 면제한도액, 신고기한 등 (2021년)

 

증여세율, 증여세 계산, 면제한도액, 신고기한 등 (2021년)

< 증여세란 > 증여세는 타인(증여자)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재산을 증여받은 자(수증자)가 부담하는 세금이다. 이때, 증여는 거래의 명칭, 형식, 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적으로 뿐만

fyi13.tistory.com

 

반응형
댓글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