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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펀드와 IRP는 증권사에서 가입할 수 있는 연금 상품으로,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55세 이후 노후생활을 위해 자금을 확보하도록 유인하기 위한 것으로 그 혜택이 꽤 크다. 

 

연금저축펀드와 IRP는 대체로 공통점이 많지만, 조금씩 다른 점도 있어 어떤 상품을 가입하면 좋을지, 조사해 보았다.

표로 간단하게 정리하였고, 아래에 세부 설명이 이어진다.

 

 

가입대상

 

연금저축펀드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지만, IRP는 소득이 있는 사람(직장인, 자영업자 등)만 가입이 가능하다. 

 

IRP에 가입하려면 가입대상확인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가입대상 확인서류는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소득금액 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자영업자)이다.

비대면으로 가입하더라도, 위 확인서류를 팩스로 보내거나, 영업점에 방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참고로, IRP에 가입해 있다가 직장을 그만두거나, 사업을 중단하여 소득이 없어지더라도 IRP 계좌는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따라서 직장이나 소득에 변동성이 예상된다면 미리 IRP 계좌에 가입해 두는 것이 좋다.

 

세액공제(연말정산 세액공제) 및 납입한도

 

 

연금저축과 IRP 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연말정산 시,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 비율은 총급여에 따라 16.5% 또는 13.2%로 동일하다.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이면 16.5% 이고, 5,500만 원 초과면 13.2%이다.

 

내가 매년 납입한 연금저축/IRP 금액에 대해 16.5% 또는 13.2%의 수익이 보장된다고 생각해도 무방하다.

계좌에 납입만 하면 되니, 16.5% / 13.2% 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아닌가 싶다. 

 

이 연금저축/IRP 세액공제에는 한도가 있다.

 

먼저 연금저축의 경우 최대 연 400만 원의 납입금액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최대 공제액 66만 원/52.8만 원)

다만, 2022년까지는 50세 이상의 가입자에게 납입금액 200만 원을 한도에 추가하여 총 6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최대 공제액 99만 원/79.2만 원) <일시적인 혜택>

또한 소득이 급여로 1.2억 원, 종합소득으로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금저축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최대 납입금액이 연 300만 원까지로 준다. (최대 공제액 39.6만 원)

 

다음으로 IRP는 세액공제액의 한도가 연금저축보다 더 높다.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최대 납입금액은 '연금저축에 납입한 금액을 포함'하여 연 700만 원이다. (최대 공제액 115.5만 원/92.4만 원)

연금저축과 마찬가지로 2022년까지 50세 이상의 가입자는 200만 원이 추가되어 연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최대 공제액 148.5만 원/118.8만 원)

 

세액공제는 연금저축과 IRP를 합산하여 일반적으로 연간 총 700만 원까지만 받을 수 있지만, 납입한도는 합산하여 1,800만 원이다. 

따라서 1,800만 원-700만 원 = 1,100만 원은 세액공제를 받지 않으면서 연금저축/IRP계좌에 추가로 모아 투자할 수 있다.

이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다음 연도에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운용상품

 

 

연금저축펀드와 IRP 계좌를 통해 다양한 상품에 투자할 수 있다. 그 종류는 IRP가 조금 더 다양하다.

 

연금저축은 현금, 연금펀드, ETF에 투자할 수 있다. 이때,ETF 중에서 인버스나 레버리지와 같이 위험도가 높은 것은 투자할 수 없다. 

 

IRP는 예금, RP(환매조건부 채권), ELB(주가연계 파생결합 사채), 채권과 같이 원금이 보장되는 더 다양한 상품에 투자할 수 있다. 연금저축은 현금으로 계좌에 보관할 수 있지만, IRP는 현금으로 보관할 수가 없어서, 예금 등 현금성 자산에 투자하여야 한다. 

또한 IRP도 연금펀드, ETF에 투자할 수 있고, ELS, 리츠 등에도 투자가 가능하다.

ETF의 경우, 연금저축과 마찬가지로 인버스, 레버리지는 운용이 불가한데, 추가로 원자재나 금은 ETF 등도 제한되어 투자가 가능한 ETF의 종목은 연금저축보다 더 적다. 

 

가장 중요한 차이는 IRP의 경우 30%를 안정성 자산에 투자해야 한다는 것이다.

ETF나 펀드 등은 안정성 자산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계좌 평가액의 총 70%까지만 운용할 수 있다. 

 

연금저축펀드와 IRP의 수수료

 

현재, 증권사에서 연금저축 또는 IRP 계좌를 개설하면 대체로 운용수수료가 무료이다. 

 

원래 IRP의 경우, 증권사에 따라 운용관리수수료+자산관리수수료를 0.2~0.4% 정도 부과하고 있었다.

그런데, 2021년 상반기부터 삼성증권을 시작으로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IRP 수수료 무료를 선언하고 있다. 

2021년 7월 현재는, 삼성증권,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등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모두 수수료 무료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연금저축이나 IRP 계좌에서 펀드나 ETF 등을 매매하여 자금을 운용하는 경우, 증권사에 거래 수수료는 납부하게 된다. ETF의 경우에는 보통의 증권계좌에서 우리가 주식이나 ETF 등을 사고팔 때 내는 수수료와 동일하다.

이 수수료는 기본적으로 0.01%~0.19%까지 증권사별로 상이하며, 기간에 따라 수수료 무료 이벤트를 시행하기도 한다.

2021년 7월 현재는, 연금저축계좌를 개설 시에는 수수료 무료 이벤트가 잘 없지만, IRP 계좌를 비대면으로 개설하면 평생 거래수수료 무료 혜택을 주는 증권사도 있다.

연금저축이나 IRP 계좌 개설을 앞두고 있다면, 증권사 이벤트나 수수료를 반드시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참고 글 :  주식, ETF 증권사 거래수수료 비교

 

주식, ETF 증권사 거래수수료 비교

1. 증권사 거래수수료 2. 유관기관 제비율 3. 증권사별 거래 수수료 조사(7개사) 4. 증권사 거래 수수료 비교 1. 증권사 거래 수수료 거래수수료는 우리가 증권사를 통해 주식이나 ETF 등을 사고 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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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인출 및 담보대출

 

 

연금저축의 경우, 현금의 자유로운 입출금이 가능하다. 

특히,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이 있을 경우에는, 별도의 세금 없이 출금이 가능하다.

단,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16.5%의 세금을 부과한다. 공제받은 세금을 다시 납부하는 개념이다. 

 

IRP는 중도인출이 아래에 해당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로 제한된다.

  •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또는 전월세 보증금
  • 근로자 및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 근로자의 파산선고 및 개인회생
  • 천재지변

위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사에 증거서류를 제출한 후 중도인출이 가능하다.

 

중도인출로 인한 손해를 피하기 위해 담보대출을 받을 수도 있는데,

연금저축계좌는 담보대출이 가능하지만 IRP 계좌는 담보대출이 불가능하다.

 

연금수령

 

 

연금저축펀드와 IRP의 연금수령 조건은 동일하다. 

만 55세가 지나야 수령이 가능하고, 가입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한다. 

 

수령 방식은 정액 수령, 정률 수령, 자율 수령 중 선택할 수 있다. 

 

단, 최초 10년간은 연간 수령한도가 있다. 

연간 연금수령액 한도 = 계좌 평가액/(11-연금수령 연차)*120%

수령을 시작한 이후 10년간은 이 한도 내에서만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한편, 연금을 받을 때에는 소득세를 내야 한다. 

연금소득세는 수령자의 연령에 따라 따른데, 70세 미만 5.5%, 80세 미만 4.4%, 80세 이상 3.3%이다.

 

최초 10년간은 연간 수령액이 1,200만 원 이하일 때에만 연금소득으로 인정된다.

연간 수령액이 1,200만 원 이상일 때에는 종합소득세에 합산하여 과세된다.

 

 

<종합소득세율>

 

종합소득세는 위 표와 같이 6%~42%로 연금소득세보다 훨씬 비싸다.

따라서 연금을 수령하고 최초 10년간은 연간 수령액이 1,2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 한도1,200만 원에는 사적 연금만 합산되고,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등은 제외된다.

 

연금 수령을 개시하고 10년이 지나 11년 차가 되면, 수령액에 상관없이 모두 연금소득으로 인정해준다.

즉, 연금수령 11년 차부터는 연금수령액이 얼마가 됐든 3.3%~5.5%의 비교적 낮은 연금소득세율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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