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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F는 세 가지 종류로 구분한다.

 

구분 예시
국내주식형 ETF KODEX 200, TIGER 200
기타 ETF (채권, 해외지수, 파생형) KINDEX미국S&P500, TIGER미국S&P500
해외상장 ETF SPY, QQQ, DIA


국내주식형 ETF는 국내에 상장된 주식들로 구성된 ETF이다.

기타 ETF는 채권 추종이나 해외지수 추종, 인버스나 레버리지 ETF 등 국내주식형 ETF 외에 국내에 상장된 모든 ETF들이다.

해외 상장 ETF는 해외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ETF들로 대표적으로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미국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ETF들이 있다.

 

 

ETF에 투자하여 얻는 수익은 "분배금(배당금)"과 "매매차익"이다. 이 "분배금(배당금)"과 "매매차익"에 대한 소득세가 각각 부과된다.

 

참고로 주식을 거래할 때 0.1~0.4%씩 부과되는 증권거래세는 ETF의 경우 면제된다.
따라서 ETF 거래 시 부과되는 세금은 소득세만 고려하면 된다.

 

분배금(배당금)에는 ETF의 종류에 상관없이 약 15.4%의 배당소득세가 원천징수된다.
(해외상장 ETF의 경우, 국가에 따라서 배당소득세에 조금씩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 큰 차이는 아닌 것 같아 더 자세히 알아보지는 않았다..)

 

 

매매차익에 대한 소득세는 ETF의 종류에 따라 부과하는 기준이 다르다.

 

< ETF 세금(2022년까지) >


국내주식형 ETF의 경우에는 2022년까지는 금액에 상관없이 매매차익에 대해 비과세이다.
단, 2023년부터는 금융투자소득세가 적용되면서 국내주식형 ETF도 다른 투자소득과 합산하여 5천만 원 이상일 경우, 20%의 소득세가 부과된다.

해외지수, 레버리지, 인버스 ETF 등을 포함하는 기타 ETF의 경우, 매매차익에도 15.4%의 배당소득세가 부과된다.
보유기간 동안의 과표기준가 증가분과 매매차익 중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데, 매도할 때 알아서 원천징수된다.

마지막으로 해외에 상장된 ETF의 경우에는 1년간 수익과 손실의 합계가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22%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한편, 2023년에 도입되는 금융투자소득세는 기타 ETF와 해외상장 ETF를 같은 기타금융투자상품으로 분류하여 총 250만 원의 기본공제를 적용한다고 한다.
따라서 현재 금액에 상관없이 매매차익에 15.4%의 배당소득세를 부과하는 기타 ETF의 경우에는 꽤 변화가 클 수 있다.
아직 관련 법이 개정 중에 있어 확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자세히 정리된 블로그가 있어서 참고하면 좋을 것 같다.


<2023년 금융투자소득세 관련 블로그>

https://blog.naver.com/gkwjd089/222181913115

 

연금저축 / IRP 계좌를 활용해 ETF에 투자할 때는 세금이 다르게 산출된다. 

 


연금저축/IRP 계좌에서도 ETF에 직접 투자할 때와 마찬가지로 분배금에 대해서는 15.4%의 배당소득세가 부과된다. 

 

단, 연금저축/IRP 계좌에서 매매한 ETF에 대해서는 과세이연(연금소득세로 이연)으로 인해 매매차익에 대한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 소득세는 연금을 개시하여 수령하기 시작하는 시점까지 미뤄지는데, 이를 과세이연이라고 한다. 

미뤄진 소득세는 연금을 수령할 때  5.5%(70세 미만 수령 시)의 금소득세로 납부하게 된다. 

 

따라서 ETF를 장기투자 목적으로 직접 매매할 때, 매매차익이 공제한도 이상이어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면, 훨씬 세율이 낮은 연금소득세로 납부하는 것이 절세에 큰 도움이 된다. 


한편, 연금저축/IRP 계좌는 연금을 개시하고 최초 10년 간 수령액이 연 1,200만 원을 넘어가면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이 종합소득세가 연금소득세보다 훨씬 세율이 높으므로 연 1,200만 원 이상 수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세금 상의 혜택도 있지만, 연금저축/IRP 계좌는 매년 납입한도(연 700만 원) 내에서 세액공제를 16.5% 또는 13.2%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안정적으로 고정 수익이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나와 같이 초보 투자자의 경우에는, 세액공제라는 기본 수익률을 확보하면서 증권시장에서 투자자로 참여할 수 있는 연금저축/IRP 계좌를 세액공제 한도 내에서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좋다.
그 다음으로 시장 상황에 따라 국내주식형 ETF나 기타/해외상장 ETF를 비과세 한도 내에서 매매하는 것이 유리할 것 같다.

 

 

 

한편,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공제회 퇴직연금제도는 연금을 위한 장기 저축이라는 측면에서는 연금저축/IRP 계좌와 목적이 같다.

 

행정공제회 가입대상

 

행정공제회 퇴직연금 제도는 월 100만 원 내에서 자유롭게 공제회비를 납입할 수 있다. 납입액은 연 복리로 저축되어 퇴직할 때 일시금 또는 연금 형태로 수령할 수 있다.

 

 

적용 금리는 시중금리의 영향을 받는 변동금리로 현재는 연 3.55%가 적용되고 있다.

금리도 시중의 예적금에 비해 높은 편이지만 연복리로 적용된다는 것이 더 매력적인 포인트이다.

 

행정공제회 퇴직연금에는 아래와 같은 세제혜택이 적용된다.

 

  • 이자소득세 0~3.39% 적용
  •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제외

 

 

행정공제회는 이자에 대해서만 0~3.39%의 소득세가 있고, 그 외에 발생하는 비용은 전혀 없다.

연금저축/IRP 계좌가 납입 원금과 배당금, 매매차익의 구분 없이 전체 수령액에 대해 소득세 5.5%(70세 미만)를 납부해야 하는 것과 다른 점이다.

 

단, 행정공제회는 수익률이 2021년 현재 연복리 3.55%로 연금저축/IRP계좌를 통해 매년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혜택 16.5%/13.2% 와 비교하면 훨씬 낮은 수익률이다.

게다가 연금저축/IRP 계좌는 내가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수익률이 몇십, 몇백 퍼센트가 될 수 있으며, 이 수익을 다시 투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더 큰 복리 효과도 낼 수 있다.

 

 

장단점을 비교했을 때, 역시 연금저축/IRP 계좌를 세액공제 한도 내에서 활용하는 것이 가장 안정적이면서도 적극적으로 장기투자를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단, 세액공제 한도 이상으로 저축을 할 때, 금리나 주식시장의 상황에 따라 행정공제회 납입액을 늘리거나 줄이면서 능동적으로 대처하면 퇴직 후 목돈이나 연금을 마련하는 데에 행정공제회 혜택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다. 

 

한정된 근로소득으로 나에게 적합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기 위해 고민해 보았는데, 역시 답은 정해져 있었다. ㅎㅎ..

연금저축/IRP를 활용하는 것이 사회 초년생 또는 금융투자 초보자로서 가장 효율적이고 혜택이 큰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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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펀드와 IRP는 증권사에서 가입할 수 있는 연금 상품으로,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55세 이후 노후생활을 위해 자금을 확보하도록 유인하기 위한 것으로 그 혜택이 꽤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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