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건축 사업은 정비기반시설(도로, 상하수도, 공원, 공용주차장 등)은 양호하지만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이다. 특히, 오래된 아파트가 많은 서울시, 수도권에 재건축을 기다리고 있는 아파트 단지들이 많고, 재건축을 통해 신축 아파트가 되면 그만큼 몸값이 상당히 많이 상승하기 때문에 관심의 대상이다. 재건축은 대상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다. 주로 아파트 재건축을 위한 요건으로는 다목 노후불량건축물로서 기존 세대수가 200세대 이상이거나 부지면적이 10,000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이 해당된다. 여기서 노후불량건축물은 각 시도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데, 서울시, 경기도 등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아..

공시지가는 부동산의 세금 등 각종 행정목적을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주택, 토지 등의 가격을 조사하여 발표하는 금액이다. 공동주택(아파트)의 경우 매년 1월 1일 및 6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하여 매년 4월 말 및 9월 말에 공시하고 있다.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주소 : realtyprice.kr)에서 간편하게 검색해 볼 수 있다. 공동주택(아파트) 공시지가는 부동산 관련 각종 세금의 과세표준액이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아래 그림에서와 같이 종부세, 양도세, 재산세 등 총 7종의 세금 등 30개 부분에 활용된다. 공시지가는 관행적으로 시세보다 낮게 측정되어 왔으며, 현재 시세의 50~70% 정도로 공시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공시지가를 시세와 동일하게 하기 위해 노력하..

취득세는 매매가(취득 당시 가액)에 따라 정해진 취득세율을 곱하여 정해진다. 주택, 아파트의 경우 다음과 같다. 6억 이하 : 1%6억~9억 : 1~3% (아래 그림의 계산식을 따름)9억 이상 : 3% (금액별 취득세 계산은 아래 참고) 취득세 납부대상에는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함께 부과된다. - 지방교육세 : 취득세의 10%, - 농어촌특별세 : 과세표준(매매가, 취득 당시 가액)의 0.2% 조정대상지역과 다주택자에게는 부동산 관련 다른 세금과 마찬가지로 취득세도 중과된다. 취득세 중과대상은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자 이상, 비조정지역의 3주택자 이상일 경우이다. 아래 중과세율은 지난 2020..

전월세 금지법은 신규 아파트의 청약에 당첨됐을 때 거주의무기간을 2년~5년으로 정하여 전월세를 금지하는 것으로 2021년 2월 주택법 개정을 통해 시행되었다. 2021년 2월 19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신청을 하는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투기과열지구 중 직전 2개월 청약 경쟁률이 5대1을 넘거나 직전 1년 평균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웃도는 지역 등(서울 18개구 및 과천시, 하남시, 광명시 13개동) 구분 분양가격 거주의무기간 공공택지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 인근지역 매매가격의 80% 미만 5년 인근지역 매매가격의 80%~100% 3년 민간택지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 인근지역 매매가격의 80% 미만 3년 인근지역 매매가격의 80%~100% 2년 전월세 금지법을 어기고 거주의무기간을 ..

전월세 신고제는 일명 '임대차 3법' 중 하나로 주택 임대차 계약 시 계약사항을 시, 군, 구청에 신고하는 제도이다. 주택 거래신고는 기존에 매매에 대해서만 신고하던 것을 2020년 8월에 법을 개정하여 전월세까지 확대하였다. 전월세 신고제는 대전 월평1,2,3동, 세종 보람동, 용인시 보정동에서 시범운영을 거쳐 2021년 6월 1일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2021년 4월 15일, 정부는 부동산신고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전월세 신고제의 시행 지역, 신고대상, 신고 방법 등을 발표하였다. 구분 내용 시행일 2021년 6월 1일 신고지역 서울, 경기도, 인천 전역, 그 외 지역은 시 지역(군은 제외) 신고건물 일반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기숙사, 공장/상가 내 주택, 판잣집..

주택의 월세, 전세 계약은 2년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임대차기간을 2년으로 규정) 2020년 7월 임대차3법(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이 발표되었고, 특히 계약갱신청구권의 시행에 따라 월세와 전세 임차인은 기존 2년에 추가로 2년(2+2)을 계약 연장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되었다. 행사기간 2020년 12일 10일 이전 계약 계약 만료 6개월 ~ 1개월 전 2020년 12월 10일 이후 계약 계약 만료 6개월 ~ 2개월 전 내용 임대차 계약의 2년 연장 요구 조건 1회에 한하여 행사 가능 보증금과 임대료는 5% 한도 내에서 증액 가능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계약종료일 6개월~2개월 전(=행사 기간) 에 임차인은 집주인에게 2년의 ..